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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인데 수백만 원…'대인배상' 기준 손본다

<앵커>

가벼운 교통사고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비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대인배상금은 수백만 원씩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뒤를 들이 받힌 승용차입니다.

흠집이 겨우 보일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운전자는 8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치료비는 526만 원, 이 차량 운전자들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모두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 사고로 분류됐고 상해 등급도 가장 낮은 14등급, 타박상 정도입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 : (범퍼에) 흔적도 없이 깨끗한데 아프다고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휴업 손해분까지 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보험료가 크게 오른 가해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최근 3년간 대인보상 민원 가운데 경미 사고 비중이 26.2%를 차지했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국과수 등의 실험 결과, 시속 3~7km에서 발생하는 경미 사고라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 보상심리에 따라 배상액 편차는 매우 큽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예측할 수 있는 위험과 손해, 이걸 벗어나는 수준의 보험금 지급은 본래 보험이 갖고 있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지급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개발원은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대인배상액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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