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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부정' 드러나도 버티는 낙하산…비위 감싸는 환경부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환경부 산하기관장 공모 절차상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환경부도 이들을 감싸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공원공단의 권경업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에 지원할 때 쓴 자기소개서에는 "백두대간을 종주했고 이를 시로 썼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류심사 통과가 어려워 보인 데다 자격도 부족해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대신 써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술 더 떠 권 이사장은 면접 준비도 도와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고 실제로 예상 질문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자회사인 그린 에너지 개발 박 모 사장도 비슷합니다.

자리를 만들라는 청와대 요구에 따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자리 2곳을 내놨고 이 중 1곳을 박 사장이 점찍자 일사천리로 임명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권경업/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줬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내가 썼다고 생각하고… ((환경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걸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비위 드러난 기관장의 경우)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기관장 취임 이후 비위는 징계할 수 있지만,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용 비리 대책이 발표될 때, 부정 합격자와 관련한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합격자를 업무 배제한 후 재조사하겠다고 해놓고도 환경부 재조사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기관장 취임 이전의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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