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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보복 위한 계획범행"…前 남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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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과거 만날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삶이 파괴됐다며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대학생인 28살 최 모 씨는 5년 전 만나 사귀던 여성에게서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한 달 뒤 SNS 아이디를 바꿔가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몇 년이 걸려도 복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는 협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실제로 피해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동영상·사진과 함께 여성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SNS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최 씨가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신원이 노출된 피해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올린 영상 등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퍼져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우/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인 삶을 파괴당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을 처해야 한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올리면서 피해 여성의 학교와 학과를 공개한 또 다른 피고인 23살 대학생 이 모 씨에게도 "피해 여성의 삶이 파괴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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