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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승진연수·경력기간 정한다…'인사 자율성' 확대

앞으로 부처별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이번 특례안은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우수공무원 발탁 승진이 활성화되고,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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