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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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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피해자 쪽과 검찰 모두 형량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 자리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다며 20살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장치를 출소 뒤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우울감에 시달려 온 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사형이나 무기는 과하다고 봐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30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살인 동기 등 여러 정황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이 낮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호인/피해 측 변호사 : 대한민국에서 과연 한 명의 얼굴을 80번 칼로 찌른 적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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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단을 두고도 어제(4일)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폭행당하는 것을 멀뚱히 보기만 한 김성수의 동생.

몸싸움이 심해지자 숨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깁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들이 형의 폭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봐서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냈을 때 동생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앞선 몸싸움 때도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흥분한 김성수가 PC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숨진 피해자의 행방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와 숨진 피해자가 처음 말다툼을 벌였을 때 충돌했던 경찰이 "김성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동생은 이런 상황을 어이없어하는 것 같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판단의 한 근거가 됐습니다.

또 초기 조사 때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고 말했던 김성수가

[김성수 (지난해 11월) :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CCTV를 보고 (판단해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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