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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범행 시인…시신은 어디에?

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범행 시인…시신은 어디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범행은 시인했지만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36살 A씨가 1차 진술에서 살인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후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36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해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말 A씨 자택 휴지통에서 A씨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흉기 등을 발견했으며 이 흉기에서 B씨 혈흔과 뼛가루를 확인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도 A씨가 손에 입은 자상을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정신병력이나 전과는 없고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 왔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쯤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펜션 주변 CCTV에는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쯤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정오 쯤 A씨는 혼자 가방 2개를 들고 홀로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해 이 혈흔이 숨진 B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A씨 거주지가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한 뒤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B씨의 유족은 "B씨가 이혼 후 아들을 만나고 싶어했지만 전처가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아이를 만나게 된 자리였다"며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일 A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낳은 4살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 아들은 A씨와 재혼한 남편 부부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017년 재혼한 A씨의 현재 남편은 "아이와 같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숨진 아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 추정 소견이 나왔지만,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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