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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신림동 침입남'…구속 심사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앵커>

한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오늘(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슴을 섬뜩하게 했던 CCTV 속 괴한 30살 조 모 씨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 모 씨/'신림동 침입' 피의자 :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 씨의 구속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단순히 주거침입이 아니라 주거침입에 의한 성폭행의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조 씨가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성폭행 범죄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고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조 씨의 진술보다 CCTV 영상에서 읽을 수 있는 의도에 무게를 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론에 밀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범죄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성폭행 미수 적용이 가능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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