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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에 검찰 간부 "규정 따라 사표 처리"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에 검찰 간부 "규정 따라 사표 처리"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직처리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내부 감찰을 벌였던 검찰 고위간부가 규정에 따른 사표처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늘(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 회 제출했으나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각하 처분된 바 있는 사건이었다"며 "해당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질책당할 것을 염려해 기존 각하 처분된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 분실된 고소장을 대체하고 그 표지에 접수인 등을 임의로 날인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징계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수사기관이 비위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라도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면 의원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며 "검찰을 둘러싼 물의가 돼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앞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습니다.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습니다.

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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