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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고용하라" 한국노총 조합원, 66시간만에 고공농성 해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강남 개포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 농성을 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김모 조합원이 66시간 만인 29일 내려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후 8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 조합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조합원을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 조합원은 27일 새벽 2시부터 재건축 현장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공사 진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건설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먼저 일하고 있던 민주노총 반대 때문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일하지 못하자 건설업체 측에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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