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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의무 부여

일본,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의무 부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파워하라' 대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활약·괴롭힘 규제법'을 가결했습니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은 파워하라와 더불어 성희롱을 의미하는 '세쿠하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여성을 괴롭히는 '마타하라'에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2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괴롭힘 피해 상담을 요청한 노동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벌칙 규정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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