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차량등록증 개인정보로 금융 결제…차량털이범 적발

<앵커>

차량 등록증 같은 경우 차 안에 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차량털이범이 차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가면서 차량 등록증에 적힌 개인정보로 금융 결제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량 주차된 차량 운전석 쪽을 살피며 걸어갑니다. 손전등으로 골목길 곳곳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최근 8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7대에서 스마트폰 등 37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심지어 훔친 스마트폰으로는 145만 원어치 소액결제도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훔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차에 보관된 차량 등록증으로 개인정보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차량 털이범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정우/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훔친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받는 자동차 등록증, 꼭 차 안에 두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2015년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꼭 차 안에 보관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전 등록증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항상 차량에 비치·운행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2015년 8월 이후로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차량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CG : 박환흠 U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