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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피해 보고도 억울했던 '무조건 쌍방과실' 손본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나뉘죠. 그런데 분명히 가해차량의 잘못인데도 피해차량에게도 일정 비율의 과실을 물어온 게 지금까지 보험사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무조건 쌍방과실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오는 30일부터 바뀝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많았고, 무엇보다 블랙박스 장치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순간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를 다는 것이고, 또 블랙박스도 고장이 났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고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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