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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로서 끼어들다 부딪히면 '100% 과실'…30일부터 적용

<앵커>

그동안 자동차 사고는 한쪽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뒤따르던 차가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 끼어드는 순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걸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들이받은 차에게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쌍방 과실이 적용돼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면서 그동안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00:0, 가해자 일방 과실 인정 기준을 대폭 늘렸습니다.

실선 차선을 넘어 추월하다 사고를 내거나,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이 됩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옆차와 부딪히거나, 긴급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100% 책임을 지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때, 뒤차에도 40% 책임을 지우던 걸 앞차 과실 100%로 바꿉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100%,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다 회전하던 차와 부딪히면 80%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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