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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이번 주 징계 확정될 듯

<앵커>

한미 정상통화 유출과 관련해서 잠시 뒤, 외교부는 유출당사자의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잠시 뒤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당사자 K 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 씨는 어제(26일)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이번 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엄중한 시기, 고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강 해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국익에 대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직접 내부 회의를 주재하고 온정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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