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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친구 흉기로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8년 형

"살려달라"는 친구 흉기로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8년 형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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