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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은 질병"…게임업계 반발

<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총회를 열어서 예고됐던 대로 게임중독은 질병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 참가자 전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그냥 자주 한다, 좋아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을 통제를 못 하는 상황이 1년 12달 계속될 경우가 게임 중독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엄민재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기자>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중독 환자 : 게임 안에서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게임을 다시) 하려고 하죠.]

이런 게임 중독에 대해 WHO은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의 결정인데 이를 따른다면 각국은 게임중독과 관련한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국/WHO 행위중독대응 자문TF 한국위원 : 역학조사라든지, 국가건강 통계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조사 틀이 마련되면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지고요.]

우려스러운 건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과잉 진단과 치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진단의 척도, 또는 정의들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무엇보다 게임 자체를 악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가장 걱정스러워합니다.

또 정부가 게임중독 치료 자금 확보를 위해 게임중독세를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부터 3년 동안 최대 11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이번 WHO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발효되는데, 우리 정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논란 조정을 위해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게임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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