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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억 대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에 징역 6년 선고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탕진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금한 127억 원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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