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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에 책임느낀 협력사 직원 우울증…법원 "산재 아냐"

한수원 해킹에 책임느낀 협력사 직원 우울증…법원 "산재 아냐"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던 파견업체 직원이 우울증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한수원에 파견돼 직원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12월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한수원의 원전 운전도면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킹의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기 위해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A씨는 업무 특성상 혹시 외부에서 들여온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겨있던 건 아닌지,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해킹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사의를 표시했지만 회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해킹 사고가 A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의 우울증 증상은 나아졌지만 경주 발령을 앞두고 우울증이 심해지며 A씨는 경주 발령 일주일 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해킹사건 관련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수원 등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발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 길게는 7개월 전에 결정됐고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다"며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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