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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의료계 "적극적 예방·치료 기대"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의료계 "적극적 예방·치료 기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에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194개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했습니다.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에도 질병 코드가 부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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