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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2018.5.5자 회의 참석 경위와 이후 진행 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 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태한 대표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부사장급 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이후 삼성의 사장급 인사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사업지원 TF 부사장에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책 등을 근거로 공범 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한 건, 증거 인멸 지시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걸로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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