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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마주 보는 '성인용 인형' 판매점…영업 왜 못 막나

성인용품점은 허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단속 근거 無

<앵커>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 선정적인 문구를 내걸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업자는 관련 법을 어긴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다니는 통학로 한편, 상점 유리 벽 너머 실물 크기의 여성 인형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마네킹처럼 보이지만 성인용 인형입니다.

[박철원/학부모 : 사람 모양하고 똑같고, 또 예쁘게 옷도 입혀놓고. 그래서 아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칸막이로 나눠놓은 다른 쪽 상점은 낯뜨거운 문구가 붙어 있는 성인용품 무인 판매점입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곳은 초등학교로부터 250여m 정도 떨어져 있어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도로 하나 차이로 비껴간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런 유해업소를 막아달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어서 시청 역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 법이 (현실을) 좀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학교환경정화구역이) 200m라는 그게 (규정이) 있으니까. 아니면 주택가나 통학로나 이런 데는 좀 이런 업종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판매점 측은 인형들이 보이지 않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영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 : 우리는 단 하나도 불법적인 제품이 없습니다. 다 세금 내고, 다 매출 신고하고, (법을) 알고도 저희가 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 인식 개방에 따라 정식 입점하는 성인용품점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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