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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출,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민주당, 강효상 고발

<앵커>

주미 한국대사관의 현직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알려준 것을 두고 오늘(24일) 외교부가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외교부가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오늘, 취임사) :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외교부 감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공사 참사관 K 모 씨를 상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했는지, 강 의원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밀 열람과 관련된 대사관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간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가 이르면 다음 주초 소환 여부 등 내부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 간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저희 당은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형법 제 113조 2항은 누설을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 한국당 '자가당착' 비판에…靑 "본질은 외교 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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