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대표 오늘 영장심사

<앵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4일)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도 증거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했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오늘 오전 김 대표와 함께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안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삼성 바이오 관련 증거 인멸 방침이 결정된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경팀 이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의 뒤를 잇는 핵심 재무통으로,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조사를 마친 뒤 분식회계 의혹 등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