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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간부, 의경 '성인지 교육'서 성차별 발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을 상대로 한 '성인지 교육'에서 성차별 의식을 조장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지난달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한 기동단의 부단장인 A 경정이 의경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여성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상식 이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경정은 교육 당시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니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임신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며 "여성호르몬 자체가 모성애를 갖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은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센터는 "경찰 조직에서 0점짜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무자격자가 단지 지휘 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점검 없이 성인지 교육 강사를 맡고 있다"며 "강사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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