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쓴 법관이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모 판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조 판사는 증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 될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며 "정말 (위안부에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겠는지, 한 번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조 판사는 잠긴 목소리로 "이 사건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 때문에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금 울먹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