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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장면 촬영까지"…취재기자도 황당했던 불법촬영범의 한마디

※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 순서는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문제인 '몰카'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를 취재한 심영구 기자입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불법촬영 범죄 판결문 수백 건을 분석해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죄의식 없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취재진은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게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432건에 달하는 판결문을 추려 분석했습니다.

마주한 진실은 씁쓸했습니다. 범인이 5,796장의 사진을 찍었는데도 100여 명의 피해자 전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00만 원, 장당 690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은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높아지는 추세고,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용변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7년에 비해 4배나 급증했습니다.

불법촬영은 2017년에만 6,615건, 하루 18건 꼴로 발생한 중대 범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공포, 그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있는 걸까요?

◆ 심영구 기자 / 마부작침팀
'용변장면 촬영까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남성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을 일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공포를 모른 척한다면 '일종의 공범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관계부처 수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는 사회는 야만이며, 불법촬영은 반문명적인 범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분석 결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나 잡혀 오는 피고인들이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 심영구 / 기획 : 심우섭, 김도균 / 구성 : 장아람,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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