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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과 다른 판결…법원 "청약 이자율 6% 적용"

<앵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이자율을 낮게 적용해서 지급했다는 사실을 저희 SBS가 보도하자, 정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저희가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토부의 규칙을 확인하고, 이자율을 연 4.5%가 아니라 연 6%를 쳐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규칙에 대해, 새 규칙 시행 이전의 가입자에게 6%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해당 규칙은 6%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토부 주장대로 이자율을 4.5%로 적용하는 건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석/변호사 : 그전에 가입한 사람은 그전의 이자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다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규칙의 해석을 놓고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했지만, 재판 결과 이 가입자는 이미 4.5%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로 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전체 가입자로 일반화해 법원 판단이 아예 끝났다고 밝힌 겁니다.

[성기문/변호사 : 사실 다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충분히 새로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자나 은행 모두 바뀐 이자율이 즉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은행도 기존 가입자에게 연 6%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하는 등 해당 규칙을 두고 은행조차 헷갈려했던 점은 국토부의 해명을 무색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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