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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 때 환자부담 ⅓로 '뚝'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 때 환자부담 ⅓로 '뚝'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천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더라도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 원(최고 25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3인실은 4만 7천 원(최고 20만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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