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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끝난 일"…국토부 해명 따져보니

<앵커>

어제(21일)에 이어 오늘도 이슈취재팀 김민정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 법원 판단 끝난 일" 국토부 해명 맞는 말?

[김민정 기자 : 아닙니다. 한 명의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일반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 2심 모두 2006년 규칙 개정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6%를 주라는 규정에 문언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문구보다 취지를 봐달라는 정부 주장은 법률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가입자의 경우 청약 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았었는데 4.5%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했던 기록이 있어서 이게 패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는 게 많은 법률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대출 서류는 은행 측 소송팀이 1심에서 지니까 새롭게 자료를 찾아 2심 때 제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낸 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 13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빼놓고 모든 가입자에게 4.5%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일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Q. 정부 마음대로 법령 해석해도 되나?

[김민정 기자 : 안 됩니다. 법령을 만들면 입법 예고를 하고 관보를 통해 국민한테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법령을 만들었는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건 그 자체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실수였다,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보상책 찾겠지만 이것을 다 물어주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쉽지 않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된 것인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이런 식의 주장은 정부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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