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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에게 덜 준 청약이자…책임진 사람은 없었다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정부가 청약 저축에 가입했던 수백만 명에게 정부가 만들었던 법령을 무시하고 이자를 덜 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본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시 소송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약 저축은 무주택 서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했던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은행에 매달 돈을 내지만, 이 돈은 정부가 조성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2006년 2월에 이자율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정 이후에 가입하면 연 이자율 4.5%를 적용하지만, 이전 가입자에게는 종전의 이자율 6%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바뀌기 한 달 전에 가입해서 2012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부었다면 원금 840만 원에 이자 174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4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보다 먼저, 또 오랜 기간 가입했을수록 덜 받은 이자 규모는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앞선 민원인의 사례처럼 실제 소송을 해도 차액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석/변호사 : 5년 동안 묵인했다는 건 '내가 그 은행과의 변경된 금리를 인정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인 거거든요.]

다른 가입자들도 지금껏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낮게 지급된 이자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정부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점,

[성기문/변호사 : 혼란을 초래하고 또 소송까지 이르게 했으면 결국 입법 실수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사과는커녕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우려해 잘못을 덮으려 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 :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축소될 걸 우려해서 이 사태를 얼버무리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 정부로서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혼란을 빚었던 규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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