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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능…조선일보 외압 확인"

<앵커>

지난 2009년 숨진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10년 만의 시도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지오 씨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됐던 특수 강간 의혹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거 경찰 수사 때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을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 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윤지오 씨 등의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장 씨에 대한 특수 강간 의혹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의 피해 내용이 기록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면서도, 윤지오 씨가 주장한 이름만 적힌 리스트의 존재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외에는 그런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해당 문건도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경의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린 과거사위는 과거 경찰 수사 때,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 위원 :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방 모(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의 과거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됐고, 초동 수사 때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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