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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못 밝힌 '장자연 리스트'…위증 혐의만 수사 권고

과거사위 "특수 강간 의혹도 증거 부족…수사 권고 못 해"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3달 동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인 장자연 씨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오늘(20일) 발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에 대한 당시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술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장 씨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장 씨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장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스트'를 봤다는 인물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윤 모 씨(윤지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장 씨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사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 개시를 권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김 씨가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권고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밝혀지지 못했던 장 씨를 둘러싼 성 접대 의혹은 13개월간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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