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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직장인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부겸 "직장인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13∼35주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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