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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덕분?…음주운전 사고·적발 건수 모두 줄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저녁 자리에서 '음주운전 방지 전도사'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음주운전 사고 보도를 접할 때마다 혹시나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였습니다.

또 예전 같았으면 맥주 한두 잔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 운전대를 잡는 친구를 모른 척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만류하는 편이 됐습니다.

이씨는 "최근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를 보니 과거 음주운전 방조가 부끄러운 일로 느껴졌다"며 "윗사람에게까지 말하긴 아직 민망하나 친구들과 후배들은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0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1천403건)와 비교해 약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19명에서 12명으로, 부상자는 2천426명에서 1천497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속 적발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1천221명이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올해는 29%가 줄어든 7천94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높아져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경우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1월부터 음주단속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 만취운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사이)은 물론 아침 숙취 운전(오전 5시∼7시 사이)과 점심 반주운전(오후 1시∼오후 3시 사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번화가 등 주변 플래카드 설치와 도로 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관련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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