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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주 8주 낙태금지법 주하원도 통과…성폭행 예외 불인정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에서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가결됐고 이제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합니다.

파슨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임신 8주 이후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둔 법률합니다.

의료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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