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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한겨울 공원에 주취자 방치…어이없는 죽음

<앵커>

술에 취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던 60대 남성이 다음 날 병원 바깥에 있는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겨울이었던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남성을 추운 공원에 두고 온 보안요원들이 입건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채 모 씨가 119구급차 편으로 인천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채 씨는 병원 보안 요원이 끄는 휠체어에 실려 바로 옆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반, 채 씨는 공원 의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원 CCTV를 확보해 영하의 기온 속에 채 씨를 두고 온 보안요원 등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병원 측은 숨진 채 씨가 응급실에서 나가겠다고 해 공원으로 안내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병원관계자 :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맨 처음에 못 나가게 하면은 난동을 피니까 나가겠다 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이없는 죽음을 부른 데는 허술한 경찰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2014년부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의 주취자 매뉴얼대로라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취자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당일 채 씨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보안요원들의 근무일지를 확보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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