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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앤장, 삼바 증거인멸 개입…변호사 입회 말라"

<앵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그룹 윗선을 점차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삼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를 검찰 조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는데 김앤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수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성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조사에 입회하지 말라고 말했고 실제로 최근까지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변호사의 조사실 입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입회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전날마다 김앤장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곧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던 관계자 중 일부가 최근 검찰에서 "김앤장의 자문을 받은 대로 진술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이때부터 수사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해 상충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입회를 막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변호사가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입회를 막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태/전 대한변협 윤리이사 : (변호사가 의뢰인의 허위진술에 관여했다면) 변호사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 윤리장전에 있는 위법행위 협조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징계대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입회 금지를 당한 김앤장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형 로펌에 사실상 하청을 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론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검찰로부터 입회 제한을 통보받은 바 없으며 현재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삼성 측의 선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느 규정에도 없는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셈인데 김앤장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면 이런 규정에 없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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