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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결정타 ① 출국시도 ② 윤중천 모른다→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입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를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와 함께 도망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응하고 일주일 만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어제(16일) 법정에서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며 "4월 4일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 표를 끊었던 만큼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윤중천 씨 영장 심사도 맡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 자료 등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의 뒤늦은 진술 변화는 구속을 피하려는 '말 바꾸기'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구속 뒤 첫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 접견부터 하겠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변호인 교체나 추가 투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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