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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해 치사 혐의' 유승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앵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유 전 의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 전 의장은 바로 구속됐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던 유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장은 그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은 폭행 후 119 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과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를 이용해 폭행한 만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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