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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가 부른 '2017년 아기 백신대란'…공정위 적발

<앵커>

흔히 '불주사'라고 해서 갓난아기들이 맞는 결핵 예방 백신이 있죠. 이 불주사는 흉터가 좀 남는 대신 값이 싸고, 도장처럼 찍어 흉터가 덜지는 경피용 백신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백신을 모두 공급했던 수입업체가 고의로 가격이 싼 불주사 수입을 중단해서 이득을 챙기고 국고 손실까지 부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017년 9월 자녀 출산 당시를 아기에게 일명 '불주사'를 맞히기 어려웠던 때로 기억합니다.

경피용 백신은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내용 접종 수요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A 씨/주부 : '피내용'을 원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마들이 여기저기 보건소에 알아보는 걸 '맘 카페'에서 봤었고, 저는 다행히 근처 보건소에 있어서 맞혔어요.]

2017년 말 전국 보건소의 피내용 주사가 바닥나며 벌어진 결핵 백신 대란입니다.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백신'이 정부와 협의 없이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비싼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공급을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2016년 10월 JBL사(일본 백신 제조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7년도엔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의 접종 단가는 18배나 차이가 나는데, 피내용이 없어 비싼 경피용을 맞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보건당국은 140억 원을 들여 경피용 백신도 무료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백신이 독점적 이익을 봤다며 과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건당국이 백신 물량을 공식 주문한 적도 없고 대량 공급이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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