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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김학의 구속'…성범죄 의혹 다시 들여다본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16일)밤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어젯밤 늦게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검찰 수사 때와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뇌물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여성들도 모르고 별장에도 간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차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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