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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성과로 보답"…검찰 '항소 검토'

<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입원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과를 과장했단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론회 중 나온 발언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 중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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