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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구속…"범죄 혐의 소명 및 도망 염려"

<앵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차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뇌물 혐의에 포함 시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검찰 수사 때와 달라진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준비한 원고를 30분 가까이 읽으며 최후 진술을 하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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