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학의 "윤중천 모르진 않아"…입장 바꾼 이유는

<앵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양쪽의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기자>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 1억 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효가 15년인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만들어낸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2008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에게 받아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포기하도록 종용한 결과 제3자인 A 씨에게 뇌물이 갔다는 것인데, 김 전 차관 측은 1억 원 포기를 종용하지도 않았고 만약 그랬다고 해도 윤 씨와 A 씨 사이에 말로 한 합의만으로 실제 1억 원이 확정적으로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 과정에서는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를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차관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로 '윤 씨를 여전히 모른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 때는 물론 최근 조사에서도 "윤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법정에서까지 막무가내로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고 구속 여부 결정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30분 가까이 읽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며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현장진행 : 편찬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