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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신고 의무 아닌 '축구클럽'…단속 제대로 안 돼

<앵커>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띠만 매줬어도 인명피해가 줄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차량을 포함해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보호자가 함께 타 아이들 안전을 책임집니다.

안전띠 매는 것은 물론 타고 내리는 것까지 챙기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에는 어른이라고는 운전자뿐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만 부과되는데 축구는 수영이나 태권도 같은 종목과 달리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별다른 시설이 없이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로 규제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이로 인해 축구 클럽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통학 차량까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축구클럽 통학 차량 대부분이 이런 사각지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도 안전을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문제를 이유로 차량 동승자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 혼자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보호자 역할까지 맡는 것인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 기사분이 차 세워놓고 문 열어서 (아이들) 길까지 건너 주고 다시 또 운전해요. 태권도나 그런 곳은 다 1인 2역을 한다고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안전 규정 이행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 감독이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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