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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이해찬 등 일괄보상"

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이해찬 등 일괄보상"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한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는 '일괄보상'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입니다.

심 의원은 보상금을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 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본 의원에 대한 파일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를 받은 이해찬 씨가 있고, 본 의원 다음 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 씨가 있다"며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또 "본 의원은 1998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공자 선정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와 재점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대중(DJ) 씨 일가는 아들과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 유공자가 됐다"며 "최근 유시민 씨와 이해찬 씨를 엄호하기 위해 등장한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유공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5·18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는데도 유공자가 된 민병두 국회의원이나, 5·18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공자 신청이 몇 번씩 기각되었다가 2010년 유공자가 된 김홍업 씨의 경우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의원은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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