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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3시간 영장심사…"윤중천 모르지는 않아, 참담한 기분"

김학의 3시간 영장심사…"윤중천 모르지는 않아, 참담한 기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반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 자리에선 일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심사에서 윤 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여성 이 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김 전 차관은 30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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