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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영장심사 종료…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심사를 30분 앞두고 김학의 전 차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 답변 없이 곧장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 (다른 사업가에게서 돈 받은 적 없으십니까?) …….]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는 3시간쯤 지난 오후 1시 25분에 끝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원주 별장이나 서울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16일) 심사에서는 윤 씨와 알고 지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이나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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