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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갈림길…'제3자 뇌물수수 혐의' 큰 쟁점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타난 김 전 차관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 (다른 사업가에게서 돈 받은 적 없으십니까?) …….]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게서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해, 결과적으로 A 씨가 이익을 보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안상우 기자.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범죄 혐의에 포함됐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원주 별장이나 서울의 오피스텔 등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뇌물 혐의에 포함 시켰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관련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성관계 횟수는 영장에 포함했지만, 구체적 액수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수사단에 나와 "윤 씨나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며 뇌물이나 성 접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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