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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죽음으로 몰고 간 남성 '징역 18년'

<앵커>

지난해 10월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해 끝내 숨진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잔혹한 갑질 범죄라며 가해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찾습니다.

남성은 경비실 안팎에서 여러 차례 경비원을 폭행합니다.

쓰러진 경비원에게 발길질하는 모습도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70대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입원 1달여 뒤에 사망했습니다.

경비원이 평소 층간 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 46살 최 모 씨는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반복적으로 때려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80cm가 넘는 최 씨가 고령에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 판사 :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술에 취해 격분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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